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3년10월27일 45번

[임의구분]
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?

  • ①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  •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  •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  • 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  •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(정답률: 31%)

문제 해설

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"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"입니다. 이는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, 이 경우에는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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